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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2가합5382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3.경 피고가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방광전절제 및 요로전환술을 받은 후 2011. 9. 17.경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의 경위 1) 망인은 2008년경부터 방광염 등 방광질환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2) 망인은 2011. 5. 9.경 배뇨통과 혈뇨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방광 내시경에 따른 조직검사 및 종양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방광상피내암’으로 진단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9.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등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4)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방광을 적출하는 수술을 권유하였다.

망인은 2011. 7. 31.경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11. 8. 3. 08:00경 방광전절제 및 요로전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같은 날 16:50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상태 1)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이후 배액관을 통한 출혈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제 투약 및 수혈을 실시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이 지속되자 지혈을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2011. 8. 4. 13:00경 혈관색전술을, 2011. 8. 5. 01:00경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봉합하는 탐색적 개복술을 각 실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수혈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혈액투석과 항생제치료 등을 시작하였다.

3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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