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A(이 사건 소 계속 중 사망)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서 의료행위를 영위하는 의료법인이다
(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투석, 수혈 등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3. 8. 말경 구토, 명치통증, 양측 하지 저림 등의 증상이 약 일주일 간 나타나자, 2013. 9. 2. 청주의료원을 거쳐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타 급성 콩팥(신장) 기능상실’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2013. 9. 2. 및 같은 달
4. 두 차례 투석 치료(HD)를 시행하였는데, 위
9. 4. 투석 치료 후 망인에게 전신경련 증상(SZ)이 일어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전신경련과 관련하여 뇌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뇌전산화 단층촬영’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으나, ‘뇌파 검사’에서는 전신 뇌기능 부전 또는 대사성 뇌증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3)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 혈색소(Hemoglobin, Hb)수치가 8.1g/㎗(12세 이상 여성의 혈색소 수치 참고치는 12 내지 16g/㎗ 이었는데, 그 후
9. 3. 6.1g/㎗,
9. 4. 5.1g/㎗으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9. 5.에는 혈색소 수치가 4.4g/㎗로서 위 참고치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망인의 간병인이자 큰어머니였던 E에게 수혈동의서를 받은 후 망인에게 수혈을 시행하였고, 수혈 시행 이후 망인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수면하였다.
4 이후 2013. 9. 6. 및 같은 달
9. 다시 투석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망인은 위 투석 치료 후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담당주치의 F은 2013. 9. 10.경 망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