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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6544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62년생 남자)의 배우자는 2009. 1. 2.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고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을 시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C’ 계약(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9. 1. 2.부터 2053. 1. 2.까지)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약관을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2) 원고 부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원고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2016. 1. 19.경 D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직장 내 점막 하에서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고, 대장내시경 검사 중 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위 D 병원은 위와 같이 절제한 이 사건 종양에 대하여 조직검사(병리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종양은 1등급(Grade 1)의 직장 유암종(類癌腫){이는 소화관이나 담관, 췌장 등의 신경성 내분비 세포에 주로 발생하는 종양으로서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과 같은 의미의 용어이고, ‘상세불명의 유암종’(carcionid tumor, NOS)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에 해당하며, 그 크기는 0.4cm × 0.4cm 이고, 피점막(皮點膜) 하에 종양의 침습(또는 침윤이라 한다. involvement of the submucosa)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6. 2. 16. 위 병원 소속 원고의 담당의사(임상의사) E은 위 병리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종양은 직장 악성 종양, 즉 직장암{세계보건기구(WHO) 질병분류기호 ‘C20’}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위 E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직장암 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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