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팀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 금전 수납 및 출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9,316,78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하고 그 무렵 군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산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374,3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2억 2,8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실제 피해액은 약 8,0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외조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체확인증을 변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횡령액 중 일부를 거래업체에 입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