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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3고단9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의 직원으로서 대여금 및 주류대금 등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군산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대여금 5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산 시내 등지에서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1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F주점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5개월 동안 약 2,4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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