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정4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포항시 북구 우현동 72-7번지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포항디지털서비스 주식회사의 외근 엔지니어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가전제품 수리 및 수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6. 포항시 남구 B주택 나동 102호에 있는 C의 REZ 에바히터 3종을 교체해 주고 수리비 93,500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포항 시내 등지에서 총 65회에 걸쳐 수리비 등 명목으로 수금한 합계 2,28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