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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정4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포항시 북구 우현동 72-7번지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포항디지털서비스 주식회사의 외근 엔지니어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가전제품 수리 및 수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6. 포항시 남구 B주택 나동 102호에 있는 C의 REZ 에바히터 3종을 교체해 주고 수리비 93,500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포항 시내 등지에서 총 65회에 걸쳐 수리비 등 명목으로 수금한 합계 2,28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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