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서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17.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F으로부터 채권회수 명목으로 200,000원을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4. 6.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 인적사항 란에 “I”, 변제일 란에 “2009. 4. 6.”, 변제금액 란에 “1,200,000원”, “상기 회원은 (주)트루머니 대출계약번호(J)를 완납하였음을 확인함, 2009년 4월 6일 (주)D 대표이사 K”라고 각각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그 곳에 있던 위 회사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완납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 인적사항 란에 “L”, 변제일 란에 “2010. 10. 8.”, 변제금액 란에 “2,500,000원”, “상기 회원은 (주)에이원캐피탈 대출계약번호(J)를 완납하였음을 확인함, 2010년 10월 12일 D(주)”라고 각각 기재한 D(주) 옆에 그 곳에 있던 위 회사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