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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0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4. 5. 19.까지 광주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광주지사의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군산시에 있는 군산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부품대금 3,240,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07,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지불각서, 등기부등본, 호남보수팀 장기미수채권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로 보관하는 돈을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4개월(횡령배임 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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