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0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4. 5. 19.까지 광주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광주지사의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군산시에 있는 군산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부품대금 3,240,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07,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지불각서, 등기부등본, 호남보수팀 장기미수채권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4개월(횡령배임 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