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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60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4.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점 ’에서 전자 다트 사용대금 97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7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별 횡령금액 현황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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