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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8가합25550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6,253,2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7. 11. 14. 피고와 기중기(형식 GR-250N-2, 제작자 D, 연식 2009, 차대번호 E) 1대(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대금 21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21. 잔금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받아 2017. 12. 8. 건설기계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8. 3. 10.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기중기의 주요 구조부로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가로로 긴 철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 사건 기중기의 붐단수는 4단이다.

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C 피고의 외숙으로 기중기 정비업을 하고 있다.

에게 점검을 의뢰하였는데, 점검결과 위 소음은 붐대를 수리하면서 용접한 부분에 생긴 굴곡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를 맡겼다가 2018. 4.경 돌려받았으나, 여전히 현재까지 이 사건 기중기를 작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매수하였으나 붐대의 하자로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이유로 민법 제58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도 당시 이 사건 기중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위 하자는 인도 후 원고의 관리, 사용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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