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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6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6,0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1. 소송수계 이전의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회사가 수급한 파주시 소재 벧엘교회 신축공사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D 기중기(LTM1080-1)(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월 차임 2,1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2014. 1. 17. 01:00경 제3자가 운전하던 테라칸 차량이 다음날의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기중기의 아우트리거 등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중기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금 7,51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0호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13. 피고 회사에 대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 5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으면,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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