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30. 범양건설 주식회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과 함께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B 간 도로확장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3. 26. 피고로부터 위 도로확장공사 중 전북 부안군 C 임야 124㎡ 인근 바다에 축조할 D 신축에 필요한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하던 중 철 구조물인 H빔 13개를 들어 올려 가교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2. 5. 13. E로부터 F 50톤급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현장소장인 G은, E의 직원으로 알고 있던 H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 작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기중기 작업에 필요한 지반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2.경 이 사건 기중기가 설치될 장소에 H이 요청하는 대로 큰 돌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작은 돌을 깐 다음 굴착기로 그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해 주었다. 라.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기사인 I은 2012. 5. 13. 07:30경 이 사건 가시설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G과 H이 있는 자리에서 기중기를 설치할 장소를 점검하고, H과 함께 일부 평탄하지 않은 부분에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메우는 등으로 보강한 다음 더 이상 지반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잡석 위에 알루미늄 판을 깔고 침목을 놓은 후 그 위에 아웃트리거(지지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08:00경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빔을 들어 올려 회전하여 가교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빔은 아무런 문제없이 가교에 설치하였으나, 같은 날 08: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