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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가합6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피고 C와 사이에 대금 1,900만 원, 운송일자 2012. 1. 8.로 하여 원고 소유의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인천항에서 군산항으로 옮기는데 피고 B 소유의 예인선(선박번호 E)과 바지선(선박번호 F, 이하 위 예인선과 바지선을 통틀어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성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2. 1. 12. 이 사건 기중기를 선적하여 인천항을 출발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2. 1. 13. 이 사건 기중기의 상부 회전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붐(Boom)이 휘어져 이 사건 기중기가 바다에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기중기는 2012. 1. 15. 인양작업을 거쳐, 2012. 1. 16. 군산항에 도착하였고, 2012. 1. 18. 군산항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하선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의 주행 구동축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1, 2차 사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발생한 이 사건 기중기의 훼손과 연착으로 인한 손해로서 붐 수리비 162,849,500원, 붐 와이어 비용 11,416,000원, 구동축 수리비 400만 원, 인양경비 800만 원, 이 사건 기중기를 타에 임대한 계약 원고는 2012. 1. 2. 소외 군옥종합건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하는 계약(갑 3호증)을 체결한 상태였다.

에 관한 지연손해금 4,900만 원 = 하루 사용료 245만 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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