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6.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위 기중기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8. 13. 원고의 남편인 E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한 후 E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 받았다.
다.
E은 2013. 12. 16.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3.부터 2018. 8. 13.까지 만 4년 간 이 사건 기중기를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2021. 1. 15.) 현재 위 기중기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기중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현재 위 기중기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8. 경 이 사건 기중기의 실질적 소유자인 E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E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12. 8. 13. 원고의 남편인 망 E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망 E로부터 위 기중기를 인도 받은 사실, 피고가 기중기를 인도 받은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기중기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4. 8. 13.부터 2018. 8. 13.까지 만 4년 간 이 사건 기중기를 보험에 가입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중기는 원고의 남편인 망 E이 사업상 사용하던 기계로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등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