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중국 심양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트라마돌염산염 5,000정을 중국화 2,500위안(한화 약 5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9. 24.경 위 트라마돌염산염 5,000정을 비타민 통에 담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트라마돌염산염 5,000정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중국 난징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트라마돌염산염 6,000정을 중국화 3,000위안(한화 약 550,000원)에 매수한 후, 2013. 4. 20. 위 트라마돌염산염 6,000정을 비타민 통에 담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트라마돌염산염 5,000정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월 초순경부터 2013. 4. 25.까지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일대와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중국은행 일대에서 중국인들이 다수 사용하는 SNS인 ‘큐큐(QQ)’와 ‘위신(wechat)’에 ‘취마도’, ‘취마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위 SNS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들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트라마돌염산염을 10정당 10,000원씩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60정의 트라마돌염산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