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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283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D과 함께 광주 북구 E, F라는 상호로 불법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3. 10.경부터 2013. 4. 11.까지 위 장소에서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G 명의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 “H”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성분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잘못 시술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으로서 문신소마취제문신용 국소마취제인'TAG#45‘ 3,404개, ’Instant Numb' 3,400개를 I 운영의 J으로부터 구입하여 일부는 ‘K’, ‘L’ 등의 업체 및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 11.경부터 2013. 4. 11.까지 위 장소에서, 수출용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유통할 수 없는 필러인 “슈플레스(souplesse one)" 340개를 I 운영의 J으로부터 구입하여 일부는 ‘K’, ‘L’ 등의 업체 및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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