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한족)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9. 8. 방문취업비자(H-2-1)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2012. 3. 14. 그 체류자격을 개인사업가(F-4-22)로 변경하여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서 화장품 상점을 운영하는 합법체류자이다.
1. 약사법위반(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 여성들에게 다이어트용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2013. 10월경 피고인이 운영 중인 안산시 단원구
C. 1층 화장품 상점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중국에서 다이어트용으로 제조된 의약품인 일명 ‘뚱과난’ 30통(1통 당 10,000원)을 한화 300,000원의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그 배송지를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집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물건을 주문했으니 물건이 오면 나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연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중국길림성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중국에서 다이어트용으로 제조된 의약품인 일명 ‘뚱과난’ 30통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의약품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 여성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다이어트용으로 제조된 의약품인 일명 ‘뚱과난’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 후 2013. 11.경부터 2013. 12.까지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