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구미시
K. 301호에 있는 ‘L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J의 공동 운영자, 공동피고인 M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J의 종업원, 공동피고인 N는 L마트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한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O 외 5명에게 1인당 2kg 상당의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주어 2010. 10. 10.경 O 외 5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의약품을 소지한 채 들어오게 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O 외 5명으로부터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P 외 2명에게 1인당 2kg 상당의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주어 2012. 7. 7.경 P 외 2명이 의약품을 소지한 채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P 외 2명으로부터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C, 공동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위 공동피고인과 함께 2013. 3.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 A, C가 공동 운영하는 J에서, 그곳을 찾은 인도네시아 손님에게 진통, 소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들어있는 일반의약품 ‘BODEREX' 20정들이 1통을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