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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80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헬스트레이너로서, 태국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이하 괄호는 거래 시의 사용명칭) Bodebolin(이퀴포이즈), Mastebolin(마스테론), Nandro 250(데카), Stanalozol(윈스트롤), DANABOL DS(디볼) 등이 있음], 남성호르몬 제제[남성호르몬량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미분비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Sustanon(서스타논), Testodex Enanthate 250(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 Testodex Propionate(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등이 있음], 지방분해 및 각성효과를 갖는 감기약 및 기관지 확장제[제품으로는 T3(갑상선호르몬제), Clenbuterol(클렌부테롤) 등이 있음] 등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가방에 직접 소지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다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의약품수입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경 태국 방콕 소재 약국에서 ‘D’사 제조 의약품인 Bodebolin(이퀴포이즈) 등을 940만 원 상당 구매한 후, 2012. 4. 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의약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입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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