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모텔 206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잠이 들었다가, 방 안에 연기가 많이 나자 깨어나서 위 휴지통을 화장실로 옮겨 그 안에 물을 붓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림으로써, 위 휴지통을 녹아내리게 하고 위 모텔 방바닥 장판 약 10cm 가량이 눌어붙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모텔 휴지통 안에 번개탄을 넣고 불을 붙여 위 휴지통과 위 모텔 방바닥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하면 위 불이 옮겨 붙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