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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36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소유 상가건물 2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가발제작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09:30경 위 상가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일러의 기름탱크에 연결된 호스를 자른 후, 호스에서 나오는 기름을 플라스틱 휴지통에 담고 그 기름을 전신에 적신 다음 수건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몸에 불이 붙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자살을 시도하고자 위 불붙은 수건을 이미 기름이 흘러내린 그곳 바닥에 던져 가연성 가스 등이 폭발함과 동시에 그 곳 2층 사무실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층 편의점 및 식당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4층 구조의 건조물 중 2층 일부(약 66제곱미터)를 태워 이를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건물 타인 현존여부에 대한)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화재의 규모로 보아 자칫 큰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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