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6: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모텔 301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참숯을 장판이 깔려있는 바닥에 펼친 후 휴지, 지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참숯에 불을 놓아 위 모텔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에 겁을 먹고 불길이 붙은 참숯 위에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6실 중 14실이 입실하여 30여명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 E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1. 방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기 위하여 다수의 숙박객이 머무르는 모텔에 불을 질러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ㆍ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