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착화탄에 불을 피워 연기를 마시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불이 침대와 의류 등에 옮겨 붙어 주택이 소훼된 것일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유도 제, 항우울제 등 약물을 다수 복용하였고,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1. 14:40 경 부산 사하구 C 2 층 주택 중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 녀가 며칠 전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는 침대와 의류 등이 가까이에 있어 인화성이 강한 착화탄을 이용하여 불을 피울 경우 쉽게 주변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착화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의류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복구비 4,9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침대, 베게, 이불, 옷, 커튼 등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 한 피고인의 방 안에서, 침대로부터 약 30cm 간격에 위치한 솥 안에 착화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② 착화탄은 연탄 등에 불을 붙이는 데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