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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16 2020노7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펜션 객실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번개탄에 불을 붙였을 뿐 펜션 건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펜션 건물을 방화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고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방화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번개탄에 불을 붙일 당시 그 불이 객실에 있는 이불과 장판 등에 옮겨 붙어 펜션 건물을 불태울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발화성이 높은 번개탄을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불을 붙일 당시 객실 내부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객실 내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끄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번개탄에 불을 붙일 당시 그 불이 객실에 있는 이불과 장판 등에 옮겨 붙어 펜션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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