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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2 2015가단2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3. 피고 주식회사 케이엔피하우징(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추진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투자계약 당시 원고의 투자금 및 확정이익금을 2013. 3.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금액을 2억 원으로 한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투자계약상 채무 및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후 원고에게 2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 피고들은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약정이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투자계약서에 ‘확정이익금’이라고 표시한 점, 위 차용증에도 확정된 금액으로 '2억 원'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일부변제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원금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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