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288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8. 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9. 6. 16.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공동으로 차용하고 위 돈을 2019. 7. 30.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위 상환기일까지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환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12. 9.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12. 1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피고들은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일부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이 32,670,000원이 라는 취지로 항변(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2019. 10. 18.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를 기초로 피고들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하나, 위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