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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48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5.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 20. 원고가 피고들이 공동 시행하는 ‘왕십리 역세권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투자자로서 초기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위 투자약정서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 지급시 원고의 투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만일 토지계약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2013. 6. 30.까지는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투자 원금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서 제3조 제3항의 약정에 따라 투자 원금 잔액 3,500만 원(= 5,5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C의 강요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해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피고는 처분문서인 위 문서의 내용에 다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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