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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33,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광주시 D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축공사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2018. 1. 17.부터 2018. 9. 8.까지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7,9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위 신축건물을 분양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원고는 이와 달리, 원금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1, 12호증, 제13호증의 2,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약속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11. 26.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 1. 10.경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019. 1. 11. 5,000만 원, 2019. 1. 18.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건과 기한에 관한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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