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514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을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1-1,1-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허위작성되지 않았다

하여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2억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차용물로 하고 있으므로 2억 원의 돈에 대한 소비대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종료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았고 이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E의 임대차보증금, 기계설비금, 폐수비, 급여 등으로 실제로 273,244,329원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해 제출된 장부 갑2,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지출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 변제한 132,490,562원을 제외한 나머지 67,509,438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든 갑2의 기재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① 이 사건 장부를 살펴보면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E의 임대차보증금, 기계설비금, 폐수비, 급여 등을 지출한 내역이 날짜와 금액별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역 중에는 공장인수와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