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22,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시공회사이다.
나. 하도급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1. 27. 발주자 : B, 원사업자명 : 피고, 하도급공사명 : C 근생, 주택신축공사중 인테리어공사, 공사장소 : 천안시 D, 공사기간 : 착공 2014. 1. 27. 준공 2014. 3. 31., 계약금액 : 99,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시 30%, 준공후 40%, 완결 30%(최종결산)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C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 27. 발주자 : D, 원사업자명 : 피고, 하도급공사명 : E 숙박시설(무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공사장소 : 충남 예산군 F, 공사기간 : 착공 2014. 2. 1., 준공 2014. 4. 30., 계약금액 : 576,400,000원, 공급가액 524,000,000원, 부가가치세 : 52,400,000원, 선급금 20%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E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대금 지급 관련 1) 피고는 2014. 2. 7. 33,000,000원을 이 사건 C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E 공사대금 중 30%인 172,9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172,9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자인 G으로부터 차용거래금액 : 122,900,000원, 차용상환일 : 2014. 3. 21.까지 원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거래사실 증명확인서를 받고 같은 날 G에게 122,92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50,000,000원은 C 공사에 투입하였다.
3) G은 원고에게 2014. 3. 14. 30,000,000원, 2014. 4. 14. 50,000,000원, 2014. 4. 22. 622,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4. 7. H에게 원고명의로 2014. 3월분 식대로 318,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E 공사의 원고의 목공사 하수급인인 I인테리어 J에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