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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5498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가 도급받은 수개의 공사들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하도급계약 내용 비고 1 2015. 2.경 발주자: 주식회사 C 하도급공사명: 광주 전남 D 신축공사(2차) 중 전기, 통신, 소방설비, 소방공사 공사장소: 나주시 E 공사기간: 착공 2015. 2. 12. ~ 준공 2015. 6. 30. 계약금액: 400,000,000원 2015. 6. 23. 계약금액을 458,19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2 2015. 12. 29. 발주자: F 주식회사 하도급공사명: 광주 남구 G 00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공사장소: 광주 남구 G 공사기간: 착공 2016. 1. 1. ~ 준공 2017. 2. 28. 계약금액: 351,530,000원 이하 위 공사를‘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3 2015. 12. 29. 발주자: H 주식회사 하도급공사명: 광주 남구 I 00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공사장소: 광주 남구 I 공사기간: 착공 2016. 1. 1. ~ 준공 2017. 2. 28. 계약금액: 388,177,000원 이하 위 공사를‘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4 2016. 3.경 발주자: 주식회사 J 하도급공사명: 전남 완도군 K 연립주택 신축공사(L동)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 공사장소: 전남 완도군 M 공사기간: 착공 2016. 3. 8. ~ 준공 2016. 12. 31. 계약금액: 481,300,000원 2016. 12. 5. 계약금액을 597,578,1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

5 2016. 3.경 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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