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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6가단1173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에서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D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2단계’ 공사를 공사기간을 2012.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계약금액을 96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1) ‘E’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장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위 ‘도장공사/2단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11월 1일, 준공 2013년 12월 31일 공사금액 :

가. 금액 : 일금 육억오천육백이십만원정(₩656,200,000)

나. 내용 : 자재비, 노무비, 식대 각종 경비 포함 공사범위 : 첨부한 내역서 및 현장의 도면, 시방서에 의한 시공물량 일체 대금지급 :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지급시기 : 당월 하수급인(을, 이 사건의 원고임)이 시공한 물량에 대한 공사금액을 익월 말일경에 지불함 (2) 지급조건 : 하수급인은 본인이 고용한 당월 노무원에 대한 근로내역신고서 및 노임지불위임장과 전월 노무원에게 지불한 노임에 대한 노임완불확인서를 수급인(갑, 이 사건의 피고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수급인에게 제출완료한 후 익월 말일경에 기성을 수령함 (3) 지급금액 :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시공한 공사 공정을 C에 기성청구하여, C에서 확정된 수량 및 금액을 기성율에 의하여 기성지급한다.

(4) 지급내용 : 당월 하수급인이 시공한 물량의 기성금액 중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발주한 자재비와 당월 발생한 식대, 장비비를 수급인이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노임으로 지불한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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