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책임시공계약(아래 3개의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책임시공약정서(2011. 9. 17.자 계약) : [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B현장
3. 공종명 : 내장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1. 8. 1., 준공 2012. 7. 31. 5. 약정금액 506,200,000원 책임시공약정서(2012. 8. 4.자 계약) : [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C현장
3. 공종명 : 내장목공사(2공구)
4. 공사기간: 착공 2012. 6. 11., 준공 2013. 10. 31. 5. 약정금액 : 441,000,000원 책임시공약정서(2013. 10. 3.자 계약) : [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D현장
3. 공종명 : 내장목공사(2공구)
4. 공사기간: 착공 2013. 3. 25., 준공 2014. 7. 31. 5. 약정금액 : 당초 약정금액 : 645,900,000원 변경 약정금액 : 681,300,000원 증감금액 35,400,000원 2012. 6. 12. 원고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장들과 사이에, ‘계약한 내역의 단가는 절대 증감이 안 되며, 이에 따른 모든 현장운용은 현장소장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노임지급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피고는 ‘E현장 A’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서명날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특별히 장기채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노임에 관련된 부분은 현장소장인 피고가 지급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이 사건 3공사 현장에 피고가 공정에 따른 인원을 충원시키지 못하여 35,400,000원을 증액시켜 주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