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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3 2015가단8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책임시공계약(아래 3개의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책임시공약정서(2011. 9. 17.자 계약) : [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B현장

3. 공종명 : 내장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1. 8. 1., 준공 2012. 7. 31. 5. 약정금액 506,200,000원 책임시공약정서(2012. 8. 4.자 계약) : [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C현장

3. 공종명 : 내장목공사(2공구)

4. 공사기간: 착공 2012. 6. 11., 준공 2013. 10. 31. 5. 약정금액 : 441,000,000원 책임시공약정서(2013. 10. 3.자 계약) : [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

1. 발주자 : 원고 회사

2. 현장명 : D현장

3. 공종명 : 내장목공사(2공구)

4. 공사기간: 착공 2013. 3. 25., 준공 2014. 7. 31. 5. 약정금액 : 당초 약정금액 : 645,900,000원 변경 약정금액 : 681,300,000원 증감금액 35,400,000원 2012. 6. 12. 원고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장들과 사이에, ‘계약한 내역의 단가는 절대 증감이 안 되며, 이에 따른 모든 현장운용은 현장소장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노임지급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피고는 ‘E현장 A’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서명날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특별히 장기채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노임에 관련된 부분은 현장소장인 피고가 지급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이 사건 3공사 현장에 피고가 공정에 따른 인원을 충원시키지 못하여 35,400,000원을 증액시켜 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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