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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1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은 2013. 1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C 대표자 B 공사명 : C 공장 신축공사 전체공사 공사 장소 : 경남 함안군 D 외 4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10. 준공 2014. 4. 20. 계약금액 : 12억 9,800만 원(부가세포함)

나. 피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3.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일괄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의 대표이사 F를 대행하여 실제 운영자인 G가 날인하였다). 발주자 : 피고 수급인 : E 공사명 : C 공장 신축공사 전체공사 공사 장소 : 경남 함안군 D 외 4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28. 준공 2014. 3. 31. 계약금액 : 10억 6,700만 원(부가세포함) (내역서 상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와 관련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86,191,666원이다)

다. 원고(원고를 대행하여 E의 실제 운영자인 G가 날인하였다)와 피고는 2014.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 등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 피고 공사명 : C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공사 장소 : 경남 함안군 D 외 4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4. 2. 21. 준공 2014. 3. 31. 계약금액 : 2억 3,870만 원(부가세포함)

라. 피고는 G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4. 2. 28.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원고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원고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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