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은 2013. 1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C 대표자 B 공사명 : C 공장 신축공사 전체공사 공사 장소 : 경남 함안군 D 외 4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10. 준공 2014. 4. 20. 계약금액 : 12억 9,800만 원(부가세포함)
나. 피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3.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일괄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의 대표이사 F를 대행하여 실제 운영자인 G가 날인하였다). 발주자 : 피고 수급인 : E 공사명 : C 공장 신축공사 전체공사 공사 장소 : 경남 함안군 D 외 4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28. 준공 2014. 3. 31. 계약금액 : 10억 6,700만 원(부가세포함) (내역서 상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와 관련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86,191,666원이다)
다. 원고(원고를 대행하여 E의 실제 운영자인 G가 날인하였다)와 피고는 2014.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 등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 피고 공사명 : C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공사 장소 : 경남 함안군 D 외 4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4. 2. 21. 준공 2014. 3. 31. 계약금액 : 2억 3,870만 원(부가세포함)
라. 피고는 G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4. 2. 28.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원고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원고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