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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32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중국 E 휴대폰의 북미 총판권을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주식회사 D은 미국 G 회사가 E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G 회사와 수익금을 나눠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이 로비를 하여 G와 E 간의 총판권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국 ‘E’ 휴대폰의 북미 총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약 30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보장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미국 ‘G’ 회사로부터 중국 ‘E’ 휴대폰의 북미 총판권을 받았다. ‘E’ 휴대폰의 판매량이 연간 약 300만개, 수익은 연간 85억 원으로 예상된다.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유통 판매가 시작되면 2월 하순경부터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상반기 30%, 하반기 70%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8. 1. 25.경 40,000,000원, 같은 달 26.경 60,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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