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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6고단7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32]

1. 피고인 A, B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거래처, 투자자 확보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F의 회사 채무가 5억 원 가량에 이를 뿐 2010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중국 수출 관련 총판권 등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거나 화장품과 관련하여 별다른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2015년 1 월경 G 마스크 제조사인 H에 마스크 10,000개 공급대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G 마스크에 대한 수출 관련 계약이 전혀 진행된 바가 없는 등 사실상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관련 총판 업체 등과 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4년 7 월경 I 은행 소유 서울 강남구 J 2 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을 위 장소로 이전하였으나 위 월세를 8개월 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 22. 경 I 은행으로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당하고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G 마스크 독점권을 가진 피고인들 로부터 G 마스크의 총판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중국 업체들과 이미 G 마스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곧 수출 예정인 등 F의 G 마스크 사업이 엄청난 수익성이 있어 F의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상품 패키지 박스 등 주문, 공급이 막대한 양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박스 공급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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