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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76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 원고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한국그린파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판매하는 전기발전기의 총판권을 3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원고도 참여할 것을 권하는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전기발전기의 공동총판권 중 10구좌의 지분을 가지는 대가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총판권 인수에 필요한 3억 원을 모으지 못하여 결국 총판권 인수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며 단지 피고는 그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그에 따라 2012. 9. 20. 반환을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4~6, 8~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E 목사의 소개로 F 목사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라는 신앙단체에서 ‘권사’라는 직분으로 활동한 사실, 원고는 F 목사의 권유로 C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전기발전기의 부산총판권 인수를 위해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1. 5. 10.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만일의 경우 C에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는 C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 차용을 부탁받고, 2011. 8.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같은 날 2,600만 원, 2011. 9. 7. 13,983,210원, 2011. 9. 8. 6,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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