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1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6.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F 국장인 G이라는 사람을 잘 안다, G이 F의 실세인데 그 사람이 H회사 회장을 꽉 잡고 있어 G을 통해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H회사의 한국 총판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 우선 경비가 2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을 통하여 H 회사의 한국 총판권을 따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1억 1,000만 원을 (주)E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2. 31.경 1억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H회사 한국 총판권 알선 경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대기업인 H회사의 전자제품 전체에 대한 한국총판권을 중국 F 차관급이라는 사람을 통해 넘겨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