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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5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 D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새로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총판권 부여 계약 성립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수상스키 관련 스포츠 브랜드인 F 물품에 대한 총판권을 부여한 적이 없더라도,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 I이 원고에게 총판권을 부여한 것처럼 월권행위를 하였고, 위 I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총판권 부여 계약이 성립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2차 물품의 공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2차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2차 물품을 피고 C, D에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3,250,320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F 물품에 대한 총판권을 무시한 채 피고 회사가 피고 C, D에게 2차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28,304,250원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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