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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7 2012고정4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01:0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에서 피해자 B(54세) 소유의 C 매그너스 개인택시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서구 D로 오던 중 피해자인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묻자 “가라면 가지 왜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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