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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마곡나루역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에 있는 가양IC 가양대교 합류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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