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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479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10. 11: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

신호대기로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2. 13. ‘최종 정차 위치를 보면 양 차량 모두 차로변경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 : 50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6.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 차량의 수리비 2,486,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24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이동하면서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에게 9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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