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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8 2012고정4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22: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뒤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석바위로 가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서툴다는 이유로 화가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를 3 내지 4회 때리는 등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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