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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1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 가양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 신장을 이식한 상태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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