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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9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6.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임대기간 2009. 6. 16.부터 2010. 7. 27.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7.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과 월차임을 동일하게 하여 2010. 7. 28.부터 2012. 7. 27.까지로 임대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7. 11. 월차임을 18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3. 7. 11.부터 2014. 7. 27.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재계약서에는 ‘임차인은 퇴거시 시설비 및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치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공사 및 테라스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유익비를 상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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