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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29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피고 피고의 남편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 재계약, 권리금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와 G를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

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1층 209.68㎡ 중 10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의 아들은 위 건물 1층의 다른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중식당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 재계약 및 권리비품 보장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계약서 취지 2015. 6. 30.로 2년 임대차계약이 완료됨에 재계약은 월 임대료 조정분 상호 의견이 달라 아래 조건으로 결정한다.

2. 재계약기간 1) 기간 : 2015. 7. 1. ~ 2015. 10. 말일 2) 월 임대료 : 1,535,000원

3. 권리비품 보장 1) 내용 : 단기 재계약을 맺는 대신 임차인이 재계약기간 내 퇴거시 상호 협의된 권 리비품비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2) 권리비품비 : 55,000,000원

4. 사전퇴거 1) 내용 : 임차인은 재계약 중 사전퇴거를 알리면 임대인은 수용하고 권리비품 및 전 세금을 반환한다. 2) 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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