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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30 2018가단307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3.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빌딩 중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1,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0. 16.부터 2019. 10.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제2조에는 ’임차인은 현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추가 시설물은 계약 해지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부가세 150,000원, 전기료와 수도세, 관리비 50,000원은 별도‘라고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였는데, 2017. 12. 16.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월차임 1,5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원 관리비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과 관리비 상당액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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