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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나52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3.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입주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입주자부담금 370만 원, 차임 월 77,540원, 임대기간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계약갱신) ①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제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임대인과 주택소유자간에 표시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갱신되어지는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표시주택에 대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단, 제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 해지되어 퇴거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구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재신청할 수 없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표시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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