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5나3032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지오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초 피고에게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공사 중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기계설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가 위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22.부터 2014. 9. 5.까지 행거, 백관, 백타이 등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를 주식회사 송원종합상사(이하 ‘송원종합상사’)로부터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는데, 그 납품대금 중 550만원은 원고가 송원종합상사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4년 10월 말경 마쳐졌고, 피고는 지오인터내셔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9. 5.부터 2014. 10. 31.까지 합계 6,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측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되어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재를 공급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의 현장책임자 F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F을 통해 원고에게 공사대금 또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나아가 송원종합상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