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가설 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10.경 한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F 사업 토목공사 중 건축공사부문을 하도급받았고, 2012. 8. 15.경 위 건축공사부문 중 통합관리센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G에게 재하도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2012. 9. 17.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 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 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2. 9. 15. 월 임대료 7,766,000원 상당의 가설 자재를, 2012. 9. 23. 월 임대료 2,793,100원 상당의 가설 자재를 각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된 가설 자재에 대한 1달분 임대료 10,559,1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55,910원 합계 11,615,01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2. 10.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월 임대료 1,105,000원 상당의 가설 자재를 추가로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초경 G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서도 이 사건 1차 계약의 임차인을 G에서 H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2. 10. 11.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06,158,000원, 공사 기간 2012. 8. 15.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작성일은 2012. 8. 15.로...